승용차 요일제·교통유발부담금 제도 1일 전면 개정출퇴근 시간 집중 운휴·참여 인센티브 강화 참여 유도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일부터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확대에 맞춰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승용차 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전면 개정해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승용차 요일제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운휴 시간을 조정해 차량 이용을 줄이고 교통량을 분산한다.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검사료 10% 할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참여 방법은 ‘대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혼잡 저감 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 폭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차·친환경차·임산부·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된다.

    기업의 감면율도 상향돼 5부제 시행 기업은 30%, 2부제는 50%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드는 교통문화 대전환의 출발”이라며 “자발적 참여로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