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택시 이용 시 사용 가능…출산 친화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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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임산부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임산부의 교통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도입한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지원금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다만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은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