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부과 적법…신뢰보호 원칙 위반 아냐”
  •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전경.ⓒ천안시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전경.ⓒ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 공사비 분담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등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며,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승소는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은 천안시가 성거산단을 포함한 인근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 배수관 증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원고 측이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원고는 산정 방식의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부과 산정은 적법하며,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동일 용수 공급구간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 신·증설 시, 사업 시행자가 계획용수 수요량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원고의 항소 없이 확정됐으며, 시는 이로 인해 향후 유사 소송에서 대규모 환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웅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이어진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