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장 조사… “지방정부 역량엔 한계”
  • ▲ 행안부 실태조사단이 아산시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아산시
    ▲ 행안부 실태조사단이 아산시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아산시
    행정안전부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을 비롯한 실태조사단은 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 오세현 아산시장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염치읍 곡교리·석정리와 토사 유실로 진입로가 끊긴 영인산 일원을 차례로 점검하며 피해 규모와 복구 여건을 확인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지역 평균 388.8mm, 최대 444mm(신창면)의 강수량이 기록됐고, 염치읍·인주면·온양3동 등지에서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중 121명은 현재까지 21곳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는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 1471건으로, 총 367억3000만 원에 달한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96ha, 농경지 유실 2.7ha이며, 가축 47만4,064두가 폐사했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시설 27개소, 농기계 9대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피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조사단에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여야 충남도당도 정부에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 주민 대상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정부도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충남 서산·예산,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