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과 3일자 위 제목으로 ‘평일 근무시간인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단순한 음주가 아닌 '폭탄주'를 곁들인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유언근무제 적용을 받아 퇴근시간이 16시 40분이었고, 따라서 근무시간에 보도내용처럼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