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확대…지방비 부담 줄고 복구 속도 붙는다”“미포함 지역도 중앙합동조사 전까지 추가 포함 총력”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0일 최근 내린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 수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0일 최근 내린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 수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있다.ⓒ충남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는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는 1100만 원∼2000만 원, 침수는 35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세입자의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되며, 농경지 복구 및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이 포함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진·예산을 방문했을 당시 도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산·예산을 비롯해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는 지난 16∼19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피해 조사를 시행,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19일까지 극한호우로 인해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총 243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