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심의 통해 위반건축물도 매입 가능해져
  • ▲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를 심의하고 있다.ⓒ천안시
    ▲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를 심의하고 있다.ⓒ천안시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피해주택 양성화 안건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건축계획, 구조, 소방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피해주택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용도 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통해 매입이 가능해졌다.

    천안시는 이번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보다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양성화 심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총 119호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접수 증가에 대비해 매월 2회 정기적인 심의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