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지정 시 위생용품·홍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문.ⓒ천안시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문.ⓒ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를 연중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주관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매우우수·우수·좋음’ 세 가지 등급 중 하나를 지정하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신청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및 소비기한 준수 등 총 44개 항목의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위생용품 지원, 식약처 누리집 및 시 홈페이지 홍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식품안전과를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는 위생등급제에 관심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 지원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위생등급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해 천안시가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