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상해사고 대비 공익형 보험 전액 지원
  •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아산우체국과 함께 취약계층의 상해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비롯해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남성 4만3700원, 여성 3만2200원이지만, 정부 지원 외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1만 원은 아산시가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예: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 관내 읍·면·동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더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험은 일정 기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중지될 경우 재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