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부담 완화 위해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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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따라 지원금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쳤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임산부의 특성을 반영해 2023년 7월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단,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시는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할 계획이다.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