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불법시설물 등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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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천안시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관내 계곡 주변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소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옥외영업 미신고와 불법시설물 설치 역시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천안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강력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신기명 천안시 하천과장은 “피서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