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청년상인·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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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충북의 청년상인지원·골목상권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김꽃임 의원(제천 1)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7회 임시회에 ‘충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특히, 영세한 자영업 청년상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먼저 전통시장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지원 △창업교육·컨설팅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지원 등을 포함해 창업 초기 지원금부터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골목상권 조례안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골목상권 내에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등 예산을 지원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15일 제42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