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보도 방치 해소…주차 외 지역은 견인 및 과태료 부과
  • ▲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홍보문.ⓒ천안시
    ▲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홍보문.ⓒ천안시
    천안시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천안시는 올해 초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무단 주차와 보행로 방치 문제가 지속되자 지정주차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지정된 주차장 외에 방치된 PM 기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 시에는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당초 4만 원으로 예정됐던 견인료는 시민 수용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3만 원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PM 견인 및 보관 업무는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되고, 분산 운영되던 보관소도 동남구 신부동 소재 차량 견인보관소(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 운영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차장 확대도 병행된다. 

    현재 천안시는 410개소의 PM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시민과 운영업체의 요청을 반영해 30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다. 시는 향후 수요에 따라 주차장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문, 현수막, 시 소식지, SNS, 그리고 PM 앱 연동 알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PM 지정주차제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