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1일 고시 확정레벨3 기술 적용…주민 대중교통 편의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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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된다. 3개월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이번 운행은 충남도가 자율주행차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내포신도시는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한 충남 행정의 중심지로, 왕복 4∼6차로 이상의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충남도는 이번 고시로 2023년에 운영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추가했다.도는 고시 이후 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무상으로 운행하며, 내년부터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유상 운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번에 투입될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으로, 안전요원이 탑승해 유사시 수동 운전,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등을 맡는다.운행 노선은 총 9.5㎞로,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투입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더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 생활권 중심의 실증 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고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