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조건부허가 만료 전 ‘전시면적 증빙해야’”“1층 이벤트홀은 복도…전시시설 포함 안 돼”
  •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뉴데일리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뉴데일리
    대전 유성구 소재 자동차복합단지 ‘디오토몰’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조건부허가 만료를 앞두고 전시면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유성구의 입장이 나왔다.

    유성구는 12일 뉴데일리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을 통해 “디오토몰이 재인가를 받기 위해선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에 따른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46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며 “조건부허가 만료일 전까지 부족분에 대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인가 심사와 승인에 드는 시간과 관련해 유성구는 “절차상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디오토몰 측은 전시면적 확보와 관련한 준비를 미리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구는 전시면적 부족 문제를 기한 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사업 정지 10일 △2차는 사업 정지 30일 △3차는 등록취소까지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전시시설 확보 여부가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2019년 인가 당시 전시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당시에도 조례 별표1 등록기준에 따라 전시면적을 산정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논란이 되는 1층 이벤트홀 전시면적 포함 여부에 대해선 “1층 이벤트홀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해당하므로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대전 디오토몰의 전시면적 부족 논란이 조합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당시 계약서에 전시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며, A 전 조합장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층 복도와 옥상 등을 전시면적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시도는 명백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법적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상점 수 감축 등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구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전시면적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