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전면 수정 검토에 “시행사 봐주기” 비판 쇄도도시개발 한창인데 규제 완화…“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 ▲ 최근 A 시행사는 최근 유성구 용계동 도안 2-9지구 중심상업용지(33, 34블럭)에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개발계획 변경 민원을 제출했고, 시는 현재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대전시
    ▲ 최근 A 시행사는 최근 유성구 용계동 도안 2-9지구 중심상업용지(33, 34블럭)에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개발계획 변경 민원을 제출했고, 시는 현재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대전시
    “계획도, 원칙도 없는 개발인가… 대전시가 스스로 도시계획을 뒤엎고 있다.”

    대전시가 도안 2-9지구 중심 상업용지에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시계획 무력화와 특정 민간 시행사를 위한 ‘맞춤형 특혜’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A 시행사는 최근 유성구 용계동 도안 2-9지구 중심상업용지(33, 34블럭)에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개발계획 변경 민원을 제출했고, 시는 현재 이를 공식 검토 중이다.

    해당 시행사는 애초 지구단위계획상 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2015세대)을 계획해 유성구청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돌연 계획을 뒤엎고, 공동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17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문제는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중심 상업용지에는 공동주택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허용하려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1개 업체를 위한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어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검토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전부 들어서고 나서 상업지역 기능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몰라도,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봐도 특정 시행사에 유리한 방식이고, 이런 전례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시적인 분양 침체 때문에 도시계획을 손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주상복합을 허용한다면 단순한 건축허용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통, 기반시설 전반을 다시 따져야 하고, 결국 중심상업용지 전체의 용도 재정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은 유성구 복용동·용계동·학하동, 서구 관저동·도안동 일원 약 300만㎡ 부지에 1만7632세대, 4만3023명을 수용하는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2-1부터 2-11까지 총 11개 지구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 중 2-1, 2-2, 2-3, 2-5지구 등은 공동주택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2-9와 2-11지구 등 중심 상업용지는 33~38블럭 전반에 걸쳐 경제 불황과 부동산 침체 여파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2-11지구(35블럭)에서 오피스텔 1041세대를 계획했던 또 다른 시행사도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시행사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구단위계획을 손볼 경우, 도안지구 전체의 개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반영된 민원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대전시의 도시계획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