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하늘이법’ 제정·재발 방지 대책 요구최옥술,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방안 제안
  • ▲ 왼쪽부터 최옥선·송봉식 의원.ⓒ유성구의회
    ▲ 왼쪽부터 최옥선·송봉식 의원.ⓒ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는 지난 25일 송봉식·최옥술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학생 안전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송봉식 의원은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교육 시스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더 이상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임용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및 정기검진·상담 체계 마련 △지능형 CCTV 확대 및 학생·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교육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학생 한명 한명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옥술 의원은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된 장대동 패션거리는 방문객과 주민 차량 수요가 집중돼 주차난이 심각하며, 이는 상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1월부터 시간제 주·정차 허용 제도를 도입하지만, 주차구획선 미설치로 혼선과 불필요한 단속 우려가 남아 있다. 대전시는 2015년 이후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차요금 체계를 재조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대전시와 유성구, 경찰청 등에 주차구획선 설치와 주차장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