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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였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무주택자는 납부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가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