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전문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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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화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8일 박주화 의원(중구1)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용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인증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미용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마련됐다.박 의원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자격만 있으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으며, 별도로 현장 실무경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미숙련된 미용사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결국 소비자 이탈과 미용실 폐업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미용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2의 피부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섬세한 직업으로 실무경험이 검증된 인력만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국회, 보건복지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