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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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에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방일 주민등록증도 자동 효력 정지된다고 밝혔다.통신사에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28일부터 대전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과 단계적 도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됐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시민으로, 이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두 가지 방식이며, 첫 번째는 ‘QR 발급’ 방식으로, 시민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경우 재방문이 필요하다.두 번째 방식은 ‘IC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시민이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용은 1만 원이 부과된다.시는 정부24에서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시민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