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관내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업체에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대전시는 내달 28일까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애초 신청 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3종의 간소화된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 증빙) 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사행성 업종,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실제로 3월 말 약 5만8000여 개 업체가 신청해 전체 지원 대상 8만6400 개소의 약 67%가 신청을 마쳤고, 최근에도 하루 평균 900건 이상의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만1000여 개 업체에 지원이 완료된 가운데, 운송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나 협회 활동으로 신청 비율이 높지만,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인다. 

    대전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신청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신청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 기회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