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방해…선거질서·공정성 심각 훼손”“후보자 외 누구든지 선거운동 금지”…위탁선거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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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A 씨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 새마을금고의 회원(선거인)인 A 씨는 선거 당일인 5일 오전 10시쯤 C 투표소 근처에서 약 30여 분간 투표하러 온 다수의 선거인에게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직접 방해하고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