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혜택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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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중구의회
대전시 중구의회는 24일 이정수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장려와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구체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주요 내용은 기존의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우수자원봉사자제’라는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을 명시한 것이다.명시된 혜택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인 이용료 감면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의 할인 등이다.이정수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제의 용어 정비와 혜택 구체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진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