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도 진행 중”충청권 전체 피해신고자 793명…54명은 구제법 미인정 상태서 사망환경부 피해자 간담회 속속 진행…“피해자 배보상 위한 조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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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 제품이 시판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충남지역 피해자는 221명으로 이 가운데 4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46명(사망 10명)은 피해구제법에 의한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충청권 전체 피해신고자는 793명, 이 중 200명이 사망했으나 구제법에 의해 인정받은 인원은 599명(사망 146명)으로, 여전히 194명(사망 54명)은 미인정 상태다.충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상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소비자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부에 신고된 전국 피해자는 2025년 2월 말 기준 7993명이며, 이 중 1891명이 사망했다. 이는 피해자의 4명 중 1명이 사망한 수치다. 피해자로 인정된 5828명 가운데 배보상을 받은 이는 508명에 불과하다. “구제 인정자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피해자 간담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17일부터 3주간 진행 중이며, 충청권 간담회는 21일과 24일,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실패한 가해 기업과 피해자 간 조정의 한계를 넘기 위한 두 번째 조정 시도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조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양 단체는 “조정이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방식”이라며 “참사가 시작된 지 31년, 알려진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피해‘배보상(배상‧보상)’을 반드시 이번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차 조정안 실패는 옥시와 애경 등 주요 가해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을 어떻게 조정에 끌어들일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피해자 등급이 지나치게 낮게 판정돼 조정이 이뤄져도 충분한 배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구제법상 불인정 이유와 등급 판정 기준을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별도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양 단체는 “배보상이 합의되면 피해구제법에 담아 제도화해야 하며, 피해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며 “조정이라는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로 강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충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우리는 환경부의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 일정에 맞춰 지역별 피해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배보상 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