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4·2 재·보궐선거 본격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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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후보자는 내달 1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 붙이며, 선거공보는 각 가구에 발송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두 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후보자와 선거운동 관련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시할 수 있으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SNS 또는 전자기기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다만, 선거운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투표지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대전·충남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정정당당한 경쟁과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