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포스터.ⓒ대전시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2배 늘려 34억 원을 투입, 1만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상반기 신청은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하반기 신청은 8월에 진행된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을 지원(업체당 30만 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