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민관협, 권한·특례 담은 특별법안 초안 마무리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대전시‧충남도 폐지 시·군·구는 존치 기본 방향 ‘설정’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0일 대전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홍보 계획을 논의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0일 대전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홍보 계획을 논의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홍보 계획을 논의했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를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참고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는 존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별법안에는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 지방 이양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으며,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지원받는다.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해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재정 특례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에 귀속시키고, 법인세·부가가치세의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이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며, 경찰청장 임용 시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했다.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기존 특별법안과 차별성을 갖췄다.

    ◇경제과학수도 개발·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개발사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은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이 5% 포인트 추가 상향된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시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건물 높이 설정 시 특별시의 의견을 반영해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며, 정부 지원을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수소 기업 및 기반 시설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항·항만 연결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을 전액 국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해양 중심지 조성

    농업인의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해 전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장기임대경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했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산업·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 건설·개량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해 △광역도로 70% △혼잡도로 70% △광역철도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운영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해 특별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며,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을 허용하는 등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광역교통망, 대중교통 특례…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협의를 생략하고,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협은 앞으로 정치인·기업인·과학인·농업인·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을 보완하고, 국회 설명회·유관 단체 간담회·포럼·언론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