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발송 혐의…경찰, 시장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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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현 논산시장.ⓒ논산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19일 논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수사는 백 시장과 논산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중 법적 근거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 예산 약 270만 원을 사용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시장 명의의 명함이 동봉된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선물 제공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단체장의 명의가 명시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특히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단체장의 명의를 드러내거나 단체장이 제공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식은 법에 저촉된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나 구체적인 영장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논산시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