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따라 설치 가능…임시숙소로 영농 지원·생활인구 증가 기대
  • ▲ 음성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문.ⓒ음성군
    ▲ 음성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문.ⓒ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지난달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다. 

    쉼터에는 주차공간(1면), 데크, 처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쉼터 연면적(33㎡)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임시숙소로 활용되므로 소방차·응급차 등이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쉼터(부속시설 포함)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에 설치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기지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설치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쉼터는 임시거주라는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며, 불법 농막 중 개정법 기준에 충족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업인의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많은 분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