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따라 설치 가능…임시숙소로 영농 지원·생활인구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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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문.ⓒ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지난달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다.쉼터에는 주차공간(1면), 데크, 처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쉼터 연면적(33㎡)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다만,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임시숙소로 활용되므로 소방차·응급차 등이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쉼터(부속시설 포함)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에 설치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아울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기지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설치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쉼터는 임시거주라는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며, 불법 농막 중 개정법 기준에 충족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된다.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업인의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많은 분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