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늘봄학교 제도화…안전한 교육 환경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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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원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포함 13명 의원의 공동 발의했으며,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내용이 담겼다.특히 올해부터 기존의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한 단일체계인 ‘늘봄학교’의 제도화가 핵심이다.이 의원은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해 학생에게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 제공하게 될 것으로 법령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현재 사업이 이번 조례안 통과로 더욱 실행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다.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정 강화 정책이 필요해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을 포함해 학생 안심 귀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