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9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사업제안 및 교섭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며,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