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장려금‧출산비‧내조수당‧친환경 농산물무료 등 …“복지, 그 이상의 가치”60여년 역사 대신택배, 18일 가족친화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 표창’“5대양 6대주 잇는 ‘산업의 핏줄’, 글로벌 물류 회사로 도약”
  • ▲ 18일 대신택배 오지훈 이사가 2024 ‘2024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대신택배
    ▲ 18일 대신택배 오지훈 이사가 2024 ‘2024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대신택배
    60여년 전통의 물류 회사이자 충북의 향토기업인 대신택배(회장 오흥배, 충북 청주시 청원구중앙로 95)가 가족 친화적인 복지를 통해 직원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가족 중심’ 기업문화를 실현하고 있어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대신택배에 대해 ‘2024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결혼장려금(500만~1천만원) △자녀 출산비(최대 400만원) △산후 조리비(200만원) △직원 시차출퇴근제(초등생 유자녀) △내조 수당(전업주부) △친환경 농산물 무료 제공(월 2회) △근로자와 가족 의료비(1천만원) 등의 다양한 가족 친화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 직원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내조 수당 등)을 위한 혁신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신택배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신택배의 이 같은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고, 장기적인 회사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신택배는 직원 만족도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 사진 왼쪽부터 4번째가 오지훈 태신택배 이사.ⓒ대신택배
    ▲ 사진 왼쪽부터 4번째가 오지훈 태신택배 이사.ⓒ대신택배
    오흥배 회장은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산불 발생 당시 대신택배 대리점이 피해를 보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이익 사회 환원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대신택배는 가족친화인증을 받기도 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대신택배는 이후 2021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충북도지사 표창, 2024년 도농 상생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물류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에서 개척자적 사명감으로 산업의 핏줄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국내는 물론 5대양6대주를 누비는 ‘Global Power Logistics’ 회사인 대신택배는 ‘산업의 핏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류를 통한 국가생산 활동지원과 국민생활 편익 제공, 사회공헌 및 고객과 상생발전 추구, 종사원의 보람된 일터 제공과 복지제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신택배는 1956년 청주에서 쌀 상회를 시작으로 196년 법인 설립했으며, 현재 전국 730여 노선, 1800여 대의 차량, 820여 영업소와 터미널 등의 운송망을 갖춘 종합 물류 기업이다. 대신택배는 임직원 등 5천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