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개정 추진 포스터.ⓒ중구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개정 추진 포스터.ⓒ중구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주민신고제의 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중구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자로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시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보도 등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 명확화 및 세분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확대(1건당 2대 이상 차량 신고 가능) 등이다.

    개정 사항 관련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선 구청장은 “주민신고제의 개정 의견 청취 기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