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드론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행위 19건 을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드론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행위 19건 을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실태를 시·구 합동점검 결과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리 실태가 우수한 자치구(유성구, 동구, 중구) 3곳은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건축물 용도변경 △야영장 불법 운영 △임야 형질변경 등은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가벼운 사항은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 조치했다.

    상습적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성토는 시정 조치 명령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점검 결과, 행위허가 및 단속, 홍보, 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