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1월1일부터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서구
    ▲ 내년 1월1일부터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서구
    대전 서구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말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서구에 출생들록을 한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중이면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이 골자다.

    이번 정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지원 강화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 제시을 위해 마련됐다.

    또 정앙정부 저출산 대응 중점 시책과 발맞춘 선도적인 방안으로 타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보였으며, 또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 조성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