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흥 의원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대덕구의회
    ▲ 김기흥 의원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 27일 김기흥 의원이 경제환경국 대상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현황 점검 자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지정 기준인 2000㎡ 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수는 30→25개로 완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시설 현대화 등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이며, 이미 지정된 곳은 비래동, 석봉동, 중리동 등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동구는 상인회와 협의와 소통 그리고 조례재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정 불가능했던 점포 밀집 지역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정부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 체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