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사용 요금의 10~30% 차등 감면
  • ▲ 이재경의원, 대전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근거 마련.ⓒ대전시의회
    ▲ 이재경의원, 대전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근거 마련.ⓒ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7일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해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이 담겼다. 

    이의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 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와 막내 자녀 나이에 따라 사용 요금의 10~30% 차등 감면 내용을 골자로 대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내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