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내버스 요금 결정권 있음에도 소극적 재정지원” 지적충북도,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분담률 3~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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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건설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청주시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을 갖는 충북도가 시내버스 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신민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시는 △2021년 510억 원 △2022년 660억 원 △2023년 686억 원 △2024년 717억 원 등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다.이 중 충북도가 지원하는 도비와 도비 분담률은 각각 △2021년 22억 원, 4.3% △2022년 24억 원, 3.6% △2023년 27억 원, 3.9% △2024년 25억 원, 3.5%에 불과하다.이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30%를 분담하는 경기도나 무상대중교통(7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 주민,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충청남도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충북도는 교통복지와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내버스 요금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남의 일처럼 대하는 모습이다.신민수 의원은 “충청북도는 요금 결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관련 사무를 청주시에 위임했으면서 재정 적자 해결과 보조금 지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청주시는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 적자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에 지원 확대를 요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외에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도가 지원 확대를 하지 않을 거라면, 청주시에 요금 결정 권한을 넘기는 법리적 검토를 하든가 청주시의 목소리를 요금 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