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분과 등 3개분과 11종 개정안 심의·의결…수소용품 안전 확보
  •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제15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서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1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 설치분야 공통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 가능한 가스보일러의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수소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력 계통에 이상 발생 시 고정형 연료전지의 대기 운전을 허용하고, 수소용품의 과전류 보호장치에 대한 기준을 IEC 국제규격과 부합화하고, 전류밀도가 높은 고성능 스택을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배기온도를 조정하는 등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보관기관을 합리화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