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 “농지은행사업 혜택으로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 만들기 노력”
  • ▲ 농지은행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농지은행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2024년 농지은행사업에 100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역대 최초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충북도 내 농지은행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23일 충북본부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905억원의 지원을 완료해 사업 목표 대비 9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각 지사별로는 청주지사 160억원, 보은 82억원, 옥천·영동 97억원, 진천 98억원, 괴산·증평 122억원, 음성 130억원, 충주·제천·단양 214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농지임차임대는 영농을 희망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은행이 농지를 임차하여 청년농 등 경작희망자에게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지소유자에게는 총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경작자는 임차료를 무이자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원규모화는 과원소유자로부터 농지은행이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경작희망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과원 매입시 ㎡ 당 2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혜택 등을 확대하여 2024년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청년농 등에게 이양할 경우 최대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현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지은행 사업 홍보 및 추진에 우리 본부의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관내 농업인이 농지은행사업의 혜택을 보고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