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장 "행정·사법·입법 3부 갖춘 행정수도 행정·재정직 지원"
  • ▲ 세종시의회 회의 모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회의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23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신속한 국비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시의회는 지난 몇 년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과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이전에 지방법원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 만큼 행정·사법·입법의 3부를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