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지속 추진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된 연서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산단 승인으로 인해 재산세가 증가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목적으로 2029년까지 연서면 일대 27만4380.165㎥(약 83만 평)에 걸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과 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시는 정부 제도개선에 앞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자체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시스템 기능 보완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면 연서면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과 같은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들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