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 온시장·플러스샵은 앱 결제만 가능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온시장, 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하면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주페이, 일리(12%)있는 혜택’ 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시장은 청주페이 앱 안에 구축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이며, ‘청주페이플러스샵’은 우리지역 소상공인 상품 전용 온라인몰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대상 업소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할 경우, 기존 인센티브 7%에 더해 5%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립되어 총 12%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온시장과 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5천원, 7천원, 1만원의 3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청주페이 사용 시 적립되는 12%의 인센티브와 결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중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업소에서는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온시장 및 청주페이플러스샵에 등록된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청주페이 앱 내에 설치된 온시장, 청주페이플러스샵을 통해 결제한 경우에만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예산 2억4100만원이 청주페이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 투입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내수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봉수 경제일자리과 과장은 “‘청주페이, 일리(12%)있는 혜택’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분들과 시민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내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