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11일부터 신청 접수
  •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청주시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제조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일 최대 1만5천800원)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근로 참여자는 20~75세 중 신규 고용된 자로, 소상공인 사업장과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시민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11일부터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7개 기업, 계약 연인원 1만6842명을 달성하는 등 청주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