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 ▲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부터 금연 구역을 10m→30m로 확대 운영한다.ⓒ대전시
    ▲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부터 금연 구역을 10m→30m로 확대 운영한다.ⓒ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부터 금연 구역을 10m→30m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 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