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액공제율 상향·일몰기한 202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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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일 기업의 R&D 투자 유도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황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황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그는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20%p(포인트) 대폭 상향해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실제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0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3조 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 세액공제를 늘렸고, 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세액공제를 늘렸다.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생존과 직결되며 기술패권 경쟁, 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