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액공제율 상향·일몰기한 2027년까지 연장”
  • ▲ 황정아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유도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확대가 담긴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황정아 의원실
    ▲ 황정아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유도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확대가 담긴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황정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일 기업의 R&D 투자 유도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20%p(포인트) 대폭 상향해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0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3조 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 세액공제를 늘렸고, 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생존과 직결되며 기술패권 경쟁, 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