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A 후보자후원회 대표·회계책임자 음료 가액 범위 초과 제공”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당시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자후원회의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전·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한 음료 1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를 마친 뒤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2조·제46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할 수 없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 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