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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설사가 ‘서비스’ 또는 ‘플러스알파(a)’ 정도로 여겨졌던 발코니 확장은 건설사와 조합 등의 이득을 위한 선택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변질됐음으로 원가 공개 및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명확한 가격 기준 제시와 함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최근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힐스테이트 가장 더퍼스트가 개관한 견본주택은 과대광고 견본주택 분양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보자 A씨는 건설사(현대힐스테이·현대건설)와 해당 조합은 감독관청인 서구청의 인허가 도면을 기초해 소비자가 선택 항목인 발코니 확장을 필수항목인 것처럼 전제하에 아파트 설계를 견본주택에 담아 개관했기에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공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으로 제안하고 있다.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 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 할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제54조(주택의 공급) ⑧ 사업 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감독관청인 서구청과 건설사·조합은 사전협의하에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해 묵임·방조·해태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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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설사(현대 힐스테이·현대건설)와 해당 조합은 선보인 견본주택 내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선택형이 아닌 필수항목임을 전제로 설계된 도면을 적용해 분양함으로 실제 분양단가 역시 평당 2100만원이 넘은 수치를 보였다.조합 관계자들은 견본주택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직답을 피했고, 건설사 관계자는 서구청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연락을 취했고, 핸드폰 문자를 통해 해당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서구청 관계자(건축·견본주택 승인)는 “견본주택은 사전협의에 따라 확장형으로 설치됐으므로 별문제가 없으며, 공정거래법이 존재 여부는 알지 몰랐고,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행당지역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선택형이 아닌 필수형을 전제로 아파트 건축이 진행됨으로 소비자 역시 아파트 계약은 발코니 확정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기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대전 도마·변동 1구역 힐스테이트 가장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지난달 9일 대전 서구 가장동 사거리에 대전 최고의 분양가 평당 2000만원(발코니 확정형(2100만 원) 한 금액으로 1339세대 일반분양을 위해 개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