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역사 청주병원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유지 의사 없는 건가? “임차 건물 리모델링, ‘무지 또는 배짱’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청주병원 “이달 충북도 청문절차…의료법인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할 것”충북도, 정관변경 불허처분·법인취소사전통보…법인 취소 ‘임박’
  • ▲ 의료법인 청주병원.ⓒ뉴데일리
    ▲ 의료법인 청주병원.ⓒ뉴데일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병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인을 유지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병원이 애초 의료법상 ‘임차’ 토지‧건물은 정관변경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근 건물에 4개 층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마친 것을 보면, 의료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배짱’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병원인 만일 진정성이 있다면, 보상금 내에서 임시병원을 매입해 이전하고, 청주청원통합차원에서 옛 청원군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도 적정한 시설비 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해 청주병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면서 청주청원통합정신을 살려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 취소와 철저한 회계감사를 거쳐 공익재산인 의료법인의 보상금을 몰수해 새로운 의료법인설립이나 충북도와 청주시의 의료취약 서비스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강하게 대두된다.

    청주시가 병원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지 7년여, 보상금을 찾아간 지 5년이 지나도록 청주병원은 기본재산인 병원을 건축하거나 기존 병원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기본재산을 확보해 의료법인을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임시병원이라도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 내에서 병원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을 이전하고 추후 청주병원의 자산 내에서 병원부지매입과 건축을 하고 임시병원은 매각하는 것이 의료법상 순리다. 

    그러나 청주병원은 보상받은 금액으로 청주시에서 비슷한 규모의 병원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이 의료법인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적정한 기본재산이 없다면 의료법인 취소가 마땅하다. 또한, 청주병원이 개원 이후 10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이토록 청주시나 충북도가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주병원 오너 일가가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기본재산보상금이 오너 일가의 퇴직금 잔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사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의 임금을 감안한다면 오너 일가의 퇴직금이 대략 계산된다.

    청주병원이 장례식장 운영으로 흑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7~10여 년간 병원 이전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적자를 보면서도 소유주 일가의 급여액을 지나치게 올리고, 퇴직금 액수까지 크게 올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청주병원이 처음부터 의료법인 취소를 염두에 두고 급여액과 퇴직금으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오너 일가가 대부분 차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충북도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청주병원이 아직 의료법인이 최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172억원 중 상당금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주병원은 의료법인 유지에 진정성이 보인다면, 보상금으로 그에 걸맞은 병원을 매입해 임시병원을 운영하고,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을 의료취약지역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된다면 청주청원통합정신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태를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병원은 최근 충북도가 정관변경안을 불허 처분한 데 이어 ‘의료법인 사전취소 통지’를 했다. 병원 측이 청문을 통해 의료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정관변경과 관련한 증빙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 취소와 함께 법인 재산에 대한 감사 등 ‘후폭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12일 “이달 중에 충북도의 청문절차가 남아 있다”며 “의료법인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갔고, 청주병원은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받은 뒤 시와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2022년 12월 패소했다.

    이어 청주시와 병원 이전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해 5월 2024년 4월 30일까지 ‘퇴거 1년 유예’에 합의했고, 청주시도 강제집행을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