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7명·청주시청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불구속 기소검찰,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결론
  • ▲ 14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 14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지난해 7월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한 혐의이고,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의 기소함에 따라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주지방법원(정우혁 부장판사)은 1심 선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 A 씨(55)에게 검찰 구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B 씨(66)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 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감리단장 B 씨(66)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의 범람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또,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